남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규칙 제13조 (당직명령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해양경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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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운영과장은 당직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근무를 명령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운영과장은 당직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근무를 명령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거쳐 e-사람 시스템을 통해 기획운영과장에게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스템으로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당직교체승인원을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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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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