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규칙 제13조 (당직명령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해양경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운영과장은 당직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근무를 명령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거쳐 e-사람 시스템을 통해 기획운영과장에게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스템으로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당직교체승인원을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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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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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