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규칙 제9조 (당직근무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해양경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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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실 또는 사무실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는 청사 내 비상연락망을 유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실 또는 사무실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는 청사 내 비상연락망을 유지해야 한다.
②당직사령 및 당직관의 근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직근무 시작시간 15분 전에 당직실에 입실하여 당직원에게 당직근무 시 유의사항 등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지시사항을 전달한다.2. 비상열쇠 및 가스발사총보관함 열쇠를 당직근무 시작시간 15분전까지 기획운영과 또는 전날 당직근무자로부터 인수하여 확인서명 후 관리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기획운영과 또는 다음 날 당직근무자에게 반납 또는 인계한다.3. 당직 중 중요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청장 및 관련부서의 장에게 보고 및 통보하여 지시 및 협조를 받아 처리하고, 다음 날 관련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인계해야 한다.4.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실 내 초과근무 확인대장에 서명하고, 당직일지를 기획운영과장에게 결재 받은 후 기획운영과에 반납한다.
③당직원의 근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직에 필요한 당직일지, 통신장비 등 서류 및 물품을 전날 당직근무자로부터 인수하여 관리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다음 날 당직근무자에게 인계한다.2. 당직근무 시간 15분전에 당직사령 또는 당직관으로부터 당직근무 시 유의사항 및 지시사항 등을 전달받고 당직근무 시간에 따라 당직근무를 실시한다.3. 청사를 순찰하다가 특이 사항을 발견한 경우 초동조치 후 지체없이 당직사령 또는 당직관에게 보고한다.4. 당직실 비상열쇠보관함 및 가스발사총보관함을 관리하고, 비상열쇠를 사용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비상열쇠 사용부에 기록해야 한다.5. 당직실의 CCTV 모니터를 통해 청사 내외곽 감시를 철저히 한다.6. 당직 중 발생한 사건ㆍ사고의 처리사항, 당직관련 서류 및 비품 그 밖에 당직과 관련된 업무사항을 다음 당직원에게 인계한다.7.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전자순찰단말기에 있는 순찰기록을 전자파일로 저장한다.
④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에 따른 복장을 착용하고 당직근무를 수행해야 한다.1. 경찰공무원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에 따른 근무복. 다만, 계절 등 날씨 상황에 따라 규정된 복장을 추가로 착용할 수 있다.2. 일반직 공무원은 「해양오염방제 및 해상교통관제요원 복제 규칙」에 따른 근무복. 다만, 계절 등 날씨 상황에 따라 규정된 복장을 추가로 착용할 수 있다.3. 제1호, 2호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복제 규칙이 없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단정한 사복정장에 신분증을 패용할 수 있다.4. 별표 2에 따른 당직근무 표찰(오른쪽 가슴 패용)
⑤당직근무자는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시간 이외에는 청사 내의 사무실 또는 숙직실 등에서 휴식 또는 대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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