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규칙 제9조 (당직근무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해양경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실 또는 사무실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는 청사 내 비상연락망을 유지해야 한다.
당직사령 및 당직관의 근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직근무 시작시간 15분 전에 당직실에 입실하여 당직원에게 당직근무 시 유의사항 등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지시사항을 전달한다.2. 비상열쇠 및 가스발사총보관함 열쇠를 당직근무 시작시간 15분전까지 기획운영과 또는 전날 당직근무자로부터 인수하여 확인서명 후 관리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기획운영과 또는 다음 날 당직근무자에게 반납 또는 인계한다.3. 당직 중 중요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청장 및 관련부서의 장에게 보고 및 통보하여 지시 및 협조를 받아 처리하고, 다음 날 관련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인계해야 한다.4.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실 내 초과근무 확인대장에 서명하고, 당직일지를 기획운영과장에게 결재 받은 후 기획운영과에 반납한다.
당직원의 근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직에 필요한 당직일지, 통신장비 등 서류 및 물품을 전날 당직근무자로부터 인수하여 관리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다음 날 당직근무자에게 인계한다.2. 당직근무 시간 15분전에 당직사령 또는 당직관으로부터 당직근무 시 유의사항 및 지시사항 등을 전달받고 당직근무 시간에 따라 당직근무를 실시한다.3. 청사를 순찰하다가 특이 사항을 발견한 경우 초동조치 후 지체없이 당직사령 또는 당직관에게 보고한다.4. 당직실 비상열쇠보관함 및 가스발사총보관함을 관리하고, 비상열쇠를 사용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비상열쇠 사용부에 기록해야 한다.5. 당직실의 CCTV 모니터를 통해 청사 내외곽 감시를 철저히 한다.6. 당직 중 발생한 사건ㆍ사고의 처리사항, 당직관련 서류 및 비품 그 밖에 당직과 관련된 업무사항을 다음 당직원에게 인계한다.7.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전자순찰단말기에 있는 순찰기록을 전자파일로 저장한다.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에 따른 복장을 착용하고 당직근무를 수행해야 한다.1. 경찰공무원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에 따른 근무복. 다만, 계절 등 날씨 상황에 따라 규정된 복장을 추가로 착용할 수 있다.2. 일반직 공무원은 「해양오염방제 및 해상교통관제요원 복제 규칙」에 따른 근무복. 다만, 계절 등 날씨 상황에 따라 규정된 복장을 추가로 착용할 수 있다.3. 제1호, 2호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복제 규칙이 없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단정한 사복정장에 신분증을 패용할 수 있다.4. 별표 2에 따른 당직근무 표찰(오른쪽 가슴 패용)
당직근무자는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시간 이외에는 청사 내의 사무실 또는 숙직실 등에서 휴식 또는 대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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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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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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