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규칙 제10조 (순찰 및 보안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해양경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지정된 순찰구역의 순찰(주간 1회 이상, 야간 1회 이상) 및 보안점검(1일 1회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②순찰방법은 다음과 같다.1.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순찰을 하는 경우 전자순찰단말기를 활용해야 한다. 다만, 전자순찰단말기의 파손ㆍ분실ㆍ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순찰표에 기록해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보안점검이 누락된 사무실에 대해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e-사람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 접속 불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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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해양경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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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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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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