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규칙 제10조 (순찰 및 보안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해양경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지정된 순찰구역의 순찰(주간 1회 이상, 야간 1회 이상) 및 보안점검(1일 1회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②순찰방법은 다음과 같다.1.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순찰을 하는 경우 전자순찰단말기를 활용해야 한다. 다만, 전자순찰단말기의 파손ㆍ분실ㆍ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순찰표에 기록해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보안점검이 누락된 사무실에 대해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e-사람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 접속 불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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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순찰표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규칙 [별지 제3호서식] 순 찰 표 결 재 | 당직사령(관) 결 재 | ○ 20 . . . 요일 (날씨: ) ○ 당직사령(관) : (서명) ○ 위 치(번호) : 구 분 | 시 간 | 이상유무 | 계 급 | 성 명 | 서 명 순 찰 자 | | | | | 순 찰 자 | | | | | 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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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보안점검표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보 안 점 검 표 구분 점검일 | 구분 점검일 | ① 서류보관 상태 | ① 서류보관 상태 | ② 청 소 상 태 | ② 청 소 상 태 | ③ 소 등 상 태 | ③ 소 등 상 태 | ④ 화기단속 상 태 | ④ 화기단속 상 태 | ⑤ 문단속 상 태 | ⑤ 문단속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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