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규칙 제16조 (비상상황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해양경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소속 당직근무자의 유사시 상황처리 및 청사방호 태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분기 1회 이상 비상상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비상상황훈련은 기획운영과장이 주관하며 당직근무 시간 중 불시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비상상황훈련은 화재사고ㆍ정전사고ㆍ침입사고ㆍ보안사고 발생 등 청사 방호 및 당직업무와 관련된 상황 중에서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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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비상사태 발생에 대한 조치제12조 · 당직차량 운용제13조 · 당직명령 및 변경제14조 · 당직근무의 유예ㆍ면제제15조 · 당직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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