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해양경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직근무자"란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ㆍ일반직공무원(계약직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당직사령ㆍ 당직관ㆍ부당직관ㆍ당직원으로 구분한다.2. "당직사령"이란 토요일ㆍ공휴일에 당직근무를 총괄하고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칙」제23조의 상황관리관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3. "당직관"이란 평일 근무시간 외에 당직근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4. "부당직관"이란 토요일ㆍ공휴일에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5. "당직원"이란 토요일ㆍ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상급 당직근무자를 보좌하여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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