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규칙 제7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해양경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사령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황발생 시 상황실 임장(臨場)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상황관리 및 처리에 대한 지원ㆍ제언2. 보도사건 지휘 총괄3. 제11조 제1항에 따른 긴급 상황(이하 "긴급 상황"이라 한다) 또는 특이 상황에 대한 지휘 총괄 및 지휘계통 보고4. 당직근무자 및 24시간 근무부서에 대한 복무감독5. 청사방호직 관리6. 비상 열쇠, 가스발사총보관함 열쇠의 관리 및 인수인계7. 당직차량 운행 및 통제8. 그 밖에 기획운영과장의 당직업무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
②당직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직차량 운행 통제 등 감독2. 비상 열쇠, 가스발사총보관함 열쇠의 관리 및 인수인계3. 차량ㆍ출입자 통제 및 청사 보안시설장비 작동상태 감독4. 청사방호직 관리
③부당직관ㆍ당직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범, 방화, 그 밖에 보안상태 확인 등 청사전반 순찰 및 점검2. 업무연락, 문서의 접수ㆍ발송, 관리 및 인수인계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정된 소속 기관의 당직현황 및 이상 유무 파악4. 출입자ㆍ출입차량 및 반출입 물품의 확인 및 점검5. 긴급 상황 또는 특이 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종합상황실 전파6. 상급 당직근무자의 업무보고 및 지시사항 이행7. 청사방호직 관리8. 그 밖에 당직사령 또는 당직관의 당직업무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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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해양경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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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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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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