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규칙 제5조 (당직실 설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해양경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실은 업무연락이 용이하고 청사 경계근무가 가능한 정문 가까운 곳에 설치ㆍ운영한다.
당직실에는 탁자, 의자, 경비전화, 시계 및 캐비넷 등의 집기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책ㆍ용구를 비치한다.1. 당직근무 매뉴얼 및 별표 1의 순찰구역도2. 순찰용 손전등, 경적 및 경광봉3. 전자순찰 단말기 및 통신장비4. 비상열쇠보관함 및 가스발사총보관함, 별지 제1호서식의 비상열쇠 사용부5. 유관기관 비상연락망6. 청사방호표 및 상황처리 매뉴얼7. 그 밖에 별지 제2호서식 당직일지 등 기획운영과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비치하는 물품 및 서류
청사 내외곽 보안시설장비 등 모니터링 장치를 당직실에 설치하여 화재발생 및 청사 침입자 등에 대한 경보신호를 당직근무자가 확인하고 신속한 초동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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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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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