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규칙 제5조 (당직실 설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해양경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실은 업무연락이 용이하고 청사 경계근무가 가능한 정문 가까운 곳에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실은 업무연락이 용이하고 청사 경계근무가 가능한 정문 가까운 곳에 설치ㆍ운영한다.
②당직실에는 탁자, 의자, 경비전화, 시계 및 캐비넷 등의 집기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책ㆍ용구를 비치한다.1. 당직근무 매뉴얼 및 별표 1의 순찰구역도2. 순찰용 손전등, 경적 및 경광봉3. 전자순찰 단말기 및 통신장비4. 비상열쇠보관함 및 가스발사총보관함, 별지 제1호서식의 비상열쇠 사용부5. 유관기관 비상연락망6. 청사방호표 및 상황처리 매뉴얼7. 그 밖에 별지 제2호서식 당직일지 등 기획운영과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비치하는 물품 및 서류
③청사 내외곽 보안시설장비 등 모니터링 장치를 당직실에 설치하여 화재발생 및 청사 침입자 등에 대한 경보신호를 당직근무자가 확인하고 신속한 초동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