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제12조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이 고시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갱신절차와 영 제14조 분양승인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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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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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Authoritative Agency |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Authoritative Agency |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Authori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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