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갱신절차와 영 제14조 분양승인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이 법 제15조제5항 각 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를 책임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간 중에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사업비 등을 지원받아 수집된 농업생명자원에 대하여는 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된 날부터 즉시 관리기관과의 협약을 해약하고 보존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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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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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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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