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제13조 (농업생명자원의 기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갱신절차와 영 제14조 분양승인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규로 도입하거나 수집한 농업생명자원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활용을 전제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책임기관의 부서에 기탁하여야 한다.1. 식물 생명자원 : 농업유전자원센터2. 미생물(세균, 진균) 생명자원 : 농업미생물과(KACC)3. 식물바이러스 생명자원 : 식물병방제과4. 곤충 생명자원 : 곤충 및 누에(산업곤충과), 꿀벌(양봉과)5. 가축 생명자원 : 가축유전자원센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로 도입하거나 수집한 농업생명자원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활용을 전제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책임기관의 부서에 기탁하여야 한다.1. 식물 생명자원 : 농업유전자원센터2. 미생물(세균, 진균) 생명자원 : 농업미생물과(KACC)3. 식물바이러스 생명자원 : 식물병방제과4. 곤충 생명자원 : 곤충 및 누에(산업곤충과), 꿀벌(양봉과)5. 가축 생명자원 : 가축유전자원센터
②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을 기탁 받은 책임기관의 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기탁자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2. 농업생명자원 내력정보(학명, 자원명, 수량, 취득경위), 특성평가 성적, 화상정보, 연구논문 정보 등
③책임기관의 장은 기탁된 농업생명자원의 목록,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기탁 수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탁을 제한할 수 있다.1. 확보 경위 또는 출처, 소유권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2. 검역합격증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 혼입 여부 검정 결과 등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3. 책임기관의 장 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기관의 장이 제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