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제10조 (국외반출승인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갱신절차와 영 제14조 분양승인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외반출 승인을 받으려는 농업생명자원은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하며,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 운영 협약서
[별지 제2호 서식]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 운영 협약서 ○ 관리기관 : ○ 협약 보존관리비(당해년도) : 금 원정(₩ 원정) - 정부출연금 : 금 원정(₩ 원정) - 기 타 : 금 원정(₩ 원정) ○ 협약기간 : 20 년 1월 1일 부터 20 년 12월 31일 까지 ○ 협약당사자 농촌진흥청장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장…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 세부기준
1. 별표3의 1등급 및 2등급 자원은 국외반출승인 대상이 되는 등급기준으로 원칙적으로 국외반출을 금한다. 다만, 시험연구용에 한하여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외반출 하고자 하는 자는 협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반출을 허용한 가축생명자원은 예외로 한다. 2. 해당…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