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제10조 (국외반출승인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갱신절차와 영 제14조 분양승인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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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외반출 승인을 받으려는 농업생명자원은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하며,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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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외반출 승인을 받으려는 농업생명자원은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하며,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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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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