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 (관리기관 사업비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갱신절차와 영 제14조 분양승인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기관에 농업생명자원 수집, 보존, 증식, 특성평가 등 관리기관 운영에 따른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리기관 보유자원에 대한 평가결과, 경비 지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관리기관 운영 협약체결 절차, 협약 변경, 사업비 지급,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사항과 결과물의 귀속 등 관리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이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매뉴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을 준용하며, 농촌진흥청장은 보존관리비 지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정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관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1.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목표가 성취되어 협약사항을 계속 수행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2. 관리기관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협약사항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 때3. 관리기관이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의 수행을 포기한 때4.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협약사항을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5. 그 밖의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에 대한 협약사항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한 때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보존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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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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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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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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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