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제9조 (분양승인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갱신절차와 영 제14조 분양승인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승인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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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농업생명자원 관리사업 결과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 농업생명자원 관리사업 결과보고서 농업생명자원 관리사업 결과보고서 관리기관명 | | | | 대표자성명 | | | | 주소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전화번호 | | | | 관리책임자 | 성명 | | E-mail | 관리책임자 | 소속기관 | | 부서 | 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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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농업생명자원 분양 세부기준
1. 식물 가. 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농업과학원장은 무분별한 분양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인에게 동일한 자원을 최초 분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분양을 할 수 없다. 다만, 최초분양일 이후 30일 이내에 분양자원의 이상 등으로 인한 재분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자원의 활용 촉진을 위한 시험연구목적에 기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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