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조사기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산업진흥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식량과학원을 조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②국립식량과학원장은 제6조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뒤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고, 농촌진흥청장은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사후관리 수행 등제9조 · 현장조사제10조 · 현황자료 작성제11조 ·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리제12조 · 비밀 준수 등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조사기관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