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결과보고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산업진흥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규칙 제5조에 따라 조사한 내용에 근거하여 적합성 검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현지조사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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