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현황자료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산업진흥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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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촌진흥청장은 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매년 식품명인 제품 제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현황자료를 작성할 수 있으며, 식품명인 제품 제조업체는 관련자료 요청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1. 식품명인 제품 제조업체의 주소, 대표자, 종업원수, 생산시설 규모 등2. 식품명인 제품의 생산ㆍ판매현황(사용원료, 원산지, 인증제품수, 생산량, 생산액, 판매량, 판매액, 판매형태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매년 식품명인 제품 제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현황자료를 작성할 수 있으며, 식품명인 제품 제조업체는 관련자료 요청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1. 식품명인 제품 제조업체의 주소, 대표자, 종업원수, 생산시설 규모 등2. 식품명인 제품의 생산ㆍ판매현황(사용원료, 원산지, 인증제품수, 생산량, 생산액, 판매량, 판매액, 판매형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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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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