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조사반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산업진흥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식품명인 지정추천 대상자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2명과 전문가 1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단, 식품명인 지정추천 대상자의 규모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가는 관련 분야의 학식이 풍부하거나 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식품명인 지정추천 대상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③조사반은 적합성 검토의 분야와 범위에 따라 복수로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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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품산업진흥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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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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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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