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조사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산업진흥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식품명인 지정추천 대상자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2명과 전문가 1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단, 식품명인 지정추천 대상자의 규모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문가는 관련 분야의 학식이 풍부하거나 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식품명인 지정추천 대상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조사반은 적합성 검토의 분야와 범위에 따라 복수로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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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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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