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조사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산업진흥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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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식품명인 지정추천 대상자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2명과 전문가 1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단, 식품명인 지정추천 대상자의 규모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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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식품명인 지정추천 대상자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2명과 전문가 1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단, 식품명인 지정추천 대상자의 규모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가는 관련 분야의 학식이 풍부하거나 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식품명인 지정추천 대상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③조사반은 적합성 검토의 분야와 범위에 따라 복수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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