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산업진흥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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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촌진흥청장은 제6조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후 제4조에 따른 조사반 대표자로 하여금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에 참석하여 적합성 검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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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제6조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후 제4조에 따른 조사반 대표자로 하여금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에 참석하여 적합성 검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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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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