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조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산업진흥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명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1.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사실조사서 등 관련 서류 일체의 사실 여부와 영 제15조에서 정한 식품명인의 자격 여부 등의 적합 여부 확인2. 현지조사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지조사서 작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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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현지실사조사서
■ 농촌진흥청 행정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18. 11. 15.> | ■ 농촌진흥청 행정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18. 11. 15.> | ■ 농촌진흥청 행정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18. 11. 15.> | ■ 농촌진흥청 행정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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