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 (현장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산업진흥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제2항에 따라 편성한 조사반은 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식품명인 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할 수 있다.1. 식품명인 제품의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2. 식품명인 제품의 거래와 원료구매 현황 등 관계 장부와 서류에 관한 자료3.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품목과의 일치 여부
조사반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완료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판품 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판품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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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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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