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 (현장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산업진흥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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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편성한 조사반은 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식품명인 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할 수 있다.1. 식품명인 제품의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2. 식품명인 제품의 거래와 원료구매 현황 등 관계 장부와 서류에 관한 자료3.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품목과의 일치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2항에 따라 편성한 조사반은 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식품명인 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할 수 있다.1. 식품명인 제품의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2. 식품명인 제품의 거래와 원료구매 현황 등 관계 장부와 서류에 관한 자료3.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품목과의 일치 여부
②조사반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완료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판품 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판품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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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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