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사후관리 수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산업진흥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매년 조사대상과 조사시기를 포함한 식품명인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사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원 2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단, 업무형편에 따라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이나 해당 시ㆍ도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또는 대학ㆍ연구소 등의 외부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사후관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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