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사후관리 수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산업진흥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조사대상과 조사시기를 포함한 식품명인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사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원 2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단, 업무형편에 따라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이나 해당 시ㆍ도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또는 대학ㆍ연구소 등의 외부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사후관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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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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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