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수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산업진흥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규칙 제5조에 따른 별표 1의‘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 관련 서류검토와 현지조사를 통해 식품명인 지정추천 대상자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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