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13조 (제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및「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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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관 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 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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