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4조 (제안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및「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 부서의 장은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을 통해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이외의 방법으로 제출된 제안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등록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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