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3조 (제안업무의 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및「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이 주관 부서가 되어 제안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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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제안업무의 관장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제안의 접수제5조 · 제안의 처리제6조 · 채택여부의 결정제7조 · 심사결과 통지제8조 · 채택제안의 실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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