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9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및「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국민 제안 규정」제12조제1항 및「공무원 제안 규정」제11조제1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2. 「국민 제안 규정」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14조제3항 및「공무원 제안 규정」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13조제3항 따른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사3. 「국민 제안 규정」제15조 및「공무원 제안 규정」제14조에 따른 자체 우수제안의 결정4. 농촌진흥청 제안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내부위원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연구정책과장, 농촌지원정책과장, 국제기술협력과장이 되며, 외부위원은 농촌진흥청의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다.
④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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