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5조 (제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및「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 부서의 장은 접수된 제안의 내용에 따라 소관 부서 및 부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부서 담당자는 소관 부서의 장에게 보고 후 지체 없이 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소관 부서의 장은「국민 제안 규정」제6조제2항 또는「공무원 제안 규정」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소관 부서의 장은「국민 제안 규정」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하거나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1. 「국민 제안 규정」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2. 「국민 제안 규정」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또는 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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