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14조 (확인ㆍ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및「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 부서의 장은 제안의 처리 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5일까지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 제안의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10일 이내에 미흡 사항에 대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주관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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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위원회 구성제10조 · 위원회 운영제11조 · 위원의 해촉 등제12조 · 자체우수제안의 선정제13조 · 제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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