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14조 (확인ㆍ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및「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 부서의 장은 제안의 처리 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5일까지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 제안의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10일 이내에 미흡 사항에 대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주관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촌진흥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