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10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및「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심사는 별표 3에 따라 심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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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 채택제안 실시계획서(제8조 관련) | 제안 제목 | 채택일 | 실시기관․부서 | 실시자 | 실시 예정일 | 실시 계획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제안심사위원회 심사표
제 안 명 | 제안자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평 가 의 견 실시가능성 (20점) | 채택 후 즉시 실시 가능한지 여부 | 창의성 (30점) |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지 여부 | 효율성․효과성 (20점) | 업무수행 관련 투입대비 산출비율을 높이는 정도 (행정능률 향상․예산절감 등 예상되는 실익 정도)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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