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우수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 (우수사업자의 지정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위임된 드론사용사업자 중 국내 드론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및 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한 우수사업자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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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같은 법 규칙 제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규칙 제5조제1항의 요건을 만족하는 자가 드론의 생산ㆍ가공ㆍ조립 등의 제작활동을 하는 경우, 드론 제작분야에 대해 별도로 지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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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같은 법 규칙 제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규칙 제5조제1항의 요건을 만족하는 자가 드론의 생산ㆍ가공ㆍ조립 등의 제작활동을 하는 경우, 드론 제작분야에 대해 별도로 지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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