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우수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 (우수사업자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위임된 드론사용사업자 중 국내 드론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및 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한 우수사업자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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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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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우수사업자 지정 평가 회의는 제3항에 따라 개의하며, 별표 1에 따라 세부평가를 시행한다.
⑤위원회는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사업자에게 서류상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수사업자는 1개월 이내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의 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사평가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⑦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⑧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수사업자 평가 및 지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사장" 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⑨공단이사장은 우수사업자 세부평가 항목 등의 사항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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