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우수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위임된 드론사용사업자 중 국내 드론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및 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한 우수사업자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수사업자"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드론산업 및 드론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제5조에 따른 우수사업자 지정 평가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를 말한다.2. "우수사업자평가위원회"란 우수사업자를 지정하기 위해 제7조에서 정한 위원회를 말한다.3. "실사평가지원단"이란 제7조의 우수사업자평가위원회의 평가 지원을 위한 서류평가,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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