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우수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 (우수사업자 지정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위임된 드론사용사업자 중 국내 드론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및 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한 우수사업자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사업자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평가점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산정된 분야별 평가점수의 합계가 총점의 100분의 70 이상의 점수일 것2. 경영상태, 기술역량, 활용능력 등 각 분야별 점수는 그 분야 배점의 100분의 40 이상의 점수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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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우수사업자 세부평가기준
[별표 1] 우수사업자 세부평가기준 우수사업자 세부평가기준 본 「우수사업자 세부평가기준」은 제작분야와 활용분야에 따라 세부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이 다름 1. ‘제작분야’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지표 및 배점 | 평가지표 및 배점 | 세부평가내역 경영 상태 (30) | 조직구성 | 전담 조직구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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