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우수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 (우수사업자평가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위임된 드론사용사업자 중 국내 드론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및 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한 우수사업자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정을 객관적ㆍ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우수사업자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우수사업자 평가 및 선정의 업무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우수사업자 지정취소 등에 대한 평가3. 우수사업자 지정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의 검토4. 그 밖에 드론 우수사업자 지정ㆍ평가ㆍ제도 관련 사항으로서 우수사업자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ㆍ의결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제5항의 민간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⑤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한다. 이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1인 이상 포함한다.1.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드론산업협의체의 위원2. 전문학회 및 관련 분야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3.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4. 국토교통부 담당공무원5. 그 밖에 드론 제작 및 드론 활용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첨단항공과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위임된 드론사용사업자 중 국내 드론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및 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한 우수사업자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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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드론 우수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7 시행된 드론 우수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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