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우수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1조 (우수사업자 지정의 평가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위임된 드론사용사업자 중 국내 드론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및 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한 우수사업자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우수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회부하여 제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개월 이내에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개월 기간을 두어 연장할 수 있다.
실사평가지원단은 우수사업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미비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15일 이내 신청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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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드론 우수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7 시행된 드론 우수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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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