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우수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1조 (우수사업자 지정의 평가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위임된 드론사용사업자 중 국내 드론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및 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한 우수사업자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우수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회부하여 제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개월 이내에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개월 기간을 두어 연장할 수 있다.
③실사평가지원단은 우수사업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미비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15일 이내 신청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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