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ㆍ지정방법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문화자산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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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산림문화자산의 종류 및 지정기준
<별표 1> 산림문화자산의 종류 및 지정기준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지정기준 유형산림 | 숲 | 마을숲 | 방풍림, 어부림, 호안림, 성황림 등 전통마을숲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문화자산 | | 도시숲 | 가로수나 도심 내 숲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 | 목재생산숲 | 봉표, 금표가 있었거나 있는 목재생산숲…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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