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대장비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ㆍ지정방법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문화자산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산림문화자산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문화자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자원화를 위하여 제1항에 의한 산림문화자산관리대장을 전산화하여 산림문화자산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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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산림문화자산 관리대장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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