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시ㆍ도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ㆍ지정방법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적합성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ㆍ도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2. 시ㆍ도 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 및 DB 구축 등에 관한 사항3.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이용 등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제5조 내지 제5조의6을 준용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ㆍ지정방법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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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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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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