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 소관 산림청 · 총 18조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5-03-20 · 시행 2025-03-20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ㆍ지정방법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18개)
제1조 목적제10조 대장비치 등제11조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제해제 현황 통보제12조 재검토기한제2조 지정기준제3조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ㆍ지정해제 절차 등제4조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ㆍ지정해제 절차 등제5조 국가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의 심사사항 및 구성제5의2조 위원회 운영제5의3조 상정안건 심사제5의4조 회의록 등제5의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5의6조 위원의 해임제6조 시ㆍ도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제7조 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 방법제8조 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 절차제8의2조 실태점검 및 조치결과제9조 표지판 등 설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