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ㆍ지정해제 절차 등조문 원문
①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자(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소유자별 지번
한다)이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1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를 조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산림문화자산을 산림청장에게 국가
- 제4조 ·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ㆍ지정해제 절차 등조문 원문
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1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를 조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소유자별 지번ㆍ지목ㆍ지적이 표시된 토지조서2.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소유자
및 근ㆍ원경)5.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② 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외의 자가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산림문화자산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