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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ㆍ지정해제 절차 등조문 원문
    ①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자(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소유자별 지번
    한다)이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1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를 조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산림문화자산을 산림청장에게 국가
  • 제4조 ·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ㆍ지정해제 절차 등조문 원문
    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1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를 조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소유자별 지번ㆍ지목ㆍ지적이 표시된 토지조서2.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소유자
    및 근ㆍ원경)5.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② 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외의 자가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산림문화자산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ㆍ지정해제 절차 등조문 원문
    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국가 산림문화자산 신청권자"라 한다)이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1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를 조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 제4조 ·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ㆍ지정해제 절차 등조문 원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1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를 조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대장비치 등조문 원문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문화자산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산림문화자산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문화자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자원화를 위하여 제1항에 의한 산림문화자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의3조 · 상정안건 심사조문 원문
    ① 의결의 방식은 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하고 기명 투표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사용한다.②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2조 · 실태점검 및 조치결과조문 원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4 제4항부터 제6항에 따른 실태점검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산림문화자산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그 조치결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2조 · 실태점검 및 조치결과조문 원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4 제4항부터 제6항에 따른 실태점검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산림문화자산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그 조치결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