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2 (실태점검 및 조치결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ㆍ지정방법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4 제4항부터 제6항에 따른 실태점검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산림문화자산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그 조치결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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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산림문화자산 실태에 따른 조치결과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 ■…
제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산림문화자산 실태점검표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 ■ 산림문화자산 지정…
제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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