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5의2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ㆍ지정방법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출석 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은 위원회 소집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고 공ㆍ사를 분명히 하며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지 아니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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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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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