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5의2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ㆍ지정방법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출석 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위원은 위원회 소집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⑦위원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고 공ㆍ사를 분명히 하며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지 아니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ㆍ지정방법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