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ㆍ지정방법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 산림문화자산 신청권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 등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ㆍ지정방법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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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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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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