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ㆍ지정방법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 산림문화자산 신청권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 등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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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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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