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ㆍ지정해제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ㆍ지정방법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1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를 조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소유자별 지번ㆍ지목ㆍ지적이 표시된 토지조서2.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소유자 동의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대상지의 위치도(축척 1/25,000) 및 구역도(축척 1/6,000)4. 사진(전경 및 근ㆍ원경)5.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②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외의 자가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산림문화자산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의 신청을 받은 경우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가 타당한지를 조사하고, 공고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제6조의 시ㆍ도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당 시ㆍ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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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ㆍ지정방법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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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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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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