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ㆍ지정해제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ㆍ지정방법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1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를 조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소유자별 지번ㆍ지목ㆍ지적이 표시된 토지조서2.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소유자 동의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대상지의 위치도(축척 1/25,000) 및 구역도(축척 1/6,000)4. 사진(전경 및 근ㆍ원경)5.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외의 자가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산림문화자산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의 신청을 받은 경우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가 타당한지를 조사하고, 공고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제6조의 시ㆍ도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당 시ㆍ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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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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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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