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제해제 현황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ㆍ지정방법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해제한 사항을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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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지정해제 현황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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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 방법제8조 · 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 절차제8조의2 · 실태점검 및 조치결과제9조 · 표지판 등 설치제10조 · 대장비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1조 ·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제해제 현황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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