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제해제 현황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ㆍ지정방법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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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해제한 사항을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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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해제한 사항을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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