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국가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의 심사사항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ㆍ지정방법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적합성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가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2. 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 및 DB 구축 등에 관한 사항3.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이용 등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 산림문화ㆍ휴양 업무와 관련이 있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연구관으로 산림청장이 임명한 사람2.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유형ㆍ무형의 산림문화자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산림청장이 위촉한 사람
산림청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림청 산림문화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산림청장은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이해당사자의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 방지 등을 위하여 민간위원의 후보자 선정과 위촉 단계에서 각각 제7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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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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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