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국가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의 심사사항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ㆍ지정방법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적합성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가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2. 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 및 DB 구축 등에 관한 사항3.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이용 등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 산림문화ㆍ휴양 업무와 관련이 있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연구관으로 산림청장이 임명한 사람2.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유형ㆍ무형의 산림문화자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산림청장이 위촉한 사람
④산림청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림청 산림문화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⑥산림청장은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이해당사자의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 방지 등을 위하여 민간위원의 후보자 선정과 위촉 단계에서 각각 제7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ㆍ지정방법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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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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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5조 · 국가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의 심사사항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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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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