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ㆍ지정방법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는 유형산림문화자산과 무형산림문화자산을 구분하여야 하며, 조사자의 소속ㆍ직급ㆍ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유형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형산림문화자산의 종류는 별표 1의 세부 지정기준에 따라 중분류 및 소분류로 구분하여 기록2. 명칭 및 수량은 산림문화자산의 고유 명칭과 실수량을 기록3. 소유자는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를 기록4. 소재지는 산림문화자산이 있는 지역의 주소 또는 보관장소를 기록5. GPS좌표 경ㆍ위도의 도, 분, 초까지 기록6. 구조는 산림문화자산의 형질ㆍ재질ㆍ특성을 기재하고 규격은 특성에 따라 높이, 너비, 깊이, 면적 등으로 기록7. 연혁은 조성ㆍ시설 또는 제작ㆍ건축, 자생년도(추정년도) 등을 기록8. 산림문화자산의 가치는 별지 2호의1서식에 따라 6대 가치기준으로 평가하며, 붙임 1, 2, 3을 참고로 작성9. 별지 2호 가치기준 평가결과는 별지 2호의1서식에 따라 6대 가치 점수와 평균점수를 기록10. 관리상태(활용현황)는 관리상태(양호ㆍ불량ㆍ보통), 안내판 여부, 보호조치 여부, 현재 어떻게 이용ㆍ활용하고 있는지 등을 기록11. 주변여건은 산림문화자산 주변의 지형 및 지리적 여건 및 임상(숲의 형태), 경관, 명승지, 특산물, 산림기반시설 현황 등을 기록12. 기타 특이사항은 1호부터 10호까지 규정 이외 특이사항을 기록13. 조사자 의견은 이해관계자ㆍ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한 조사자의 종합적인 의견을 기록14. 사진촬영 및 관련자료 수집 등은 필히 준수하되 명문이 새겨진 바위인 경우 그 문장을 기록하거나 불명확하면 사진 촬영하고, 영상ㆍ녹음물의 경우에는 저장매체 등으로 기록
무형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형산림문화자산의 종류는 별표 1의 세부 지정기준에 따라 대분류, 중분류로 구분하여 기록2. 명칭 및 세부내용은 산림문화자산의 고유명칭과 내용을 상세히 기록3. 조사지역, 시원지와 시원시기는 해당 문화자산의 구전대상(전설, 민요, 소리, 전래노래 등)의 발단이 되는 지역명과 시기입력4. GPS좌표는 구전 또는 조사지역의 경ㆍ위도를 도, 분, 초까지 기록5. 구전자(조사대상자), 보유자(단체), 주소, 연락처 기록6. 문화재 등 지정 현황(지정종류, 지정년도, 지정번호, 지정주체) 등을 기록7. 보전 및 전승상태(활용현황)는 관리상태(양호ㆍ불량ㆍ보통), 전수ㆍ전시ㆍ방치ㆍ교육ㆍ보전방법 등 현재 어떻게 이용ㆍ활용하고 있는지 등을 기록9. 대표 행사명은 정제화된 행사 등 개최시기, 개최주기, 시작년도, 개최주체 등을 기술10. 내용기술은 구전 또는 민간신앙, 민속, 전통기술, 의식 등의 내용을 기술11. 특기사항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규정 이외 특이사항을 기록하되, 지정 또는 해제에 대한 조사자 종합의견 기록11. 사진촬영 및 관련자료(기록물, 소장품 등) 수집 등은 필히 준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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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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