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ㆍ지정방법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출석 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위원은 위원회 소집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⑦위원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고 공ㆍ사를 분명히 하며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지 아니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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