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5의3조 (상정안건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ㆍ지정방법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결의 방식은 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하고 기명 투표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사용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보류"로 한다.4. 안건을 심사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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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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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