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8의2조 (실태점검 및 조치결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ㆍ지정방법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4 제4항부터 제6항에 따른 실태점검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산림문화자산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그 조치결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ㆍ지정방법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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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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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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